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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규정: 과세 대상과 세율 완벽 정리

by 이제 시작이다 2025. 3. 22.

주식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수익에는 세금이 부과될까? 현재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일반 투자자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주식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투자자는 주식양도세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절세 전략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주식양도세의 개념과 기본 원칙, 과세 대상 주식, 대주주 기준, 세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1. 주식양도세란? 기본 개념과 과세 원칙

주식양도세 개념

주식양도세란 주식을 매도(양도)하여 발생한 차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하지만 모든 주식 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만 과세된다.

  • 과세 대상: 상장주식(대주주) 및 비상장주식
  • 비과세 대상: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소액주주

현재는 소액주주는 상장주식을 매도해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지만, 2025년 이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과세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과세 대상 주식과 비과세 주식

주식양도세의 적용 여부는 대주주 여부와 주식의 상장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구분 과세 여부 비고
상장주식 (소액주주) 비과세
현재 비과세이나 2025년 개정 가능성 있음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
연간 10억 원 이상 보유자 대상
비상장주식 과세
대주주·소액주주 관계없이 과세

즉, 비상장주식은 모든 투자자가 양도세 납부 대상이지만, 상장주식은 대주주만 해당된다.


2.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 및 세율

주식양도세는 대주주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과 세율이 달라지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모든 투자자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대주주 기준 및 과세 범위

대주주의 기준은 보유 주식 평가액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시장 구분
대주주 기준 (2024년 기준)
코스피 10억 원 이상
코스닥 10억 원 이상
코넥스 5억 원 이상

즉, 보유한 종목의 평가액이 위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대주주 기준 관련 유의사항

  • 대주주 기준은 연말 기준으로 판단되며, 해당 연도의 마지막 거래일 종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한 종목이 아닌 특정 종목의 합산 보유액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결정한다.
  •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보유 지분까지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주식양도세 세율

상장주식(대주주 기준) 양도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22%
3억 원 초과 27.50%

대주주는 양도소득세율 22~27.5%가 적용되며, 대기업 주식과 중소기업 주식 간 세율 차이는 없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구분 세율
중소기업 주식 10%
대기업 및 일반 주식 20.00%

비상장주식의 경우, 중소기업 주식은 1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대기업 및 기타 주식은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주식양도세 계산 방법

주식양도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양도소득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양도소득 - 기본공제 (250만 원)
세액 = 과세표준 × 양도세율

예시 1: 대주주가 코스피 상장주식을 매도한 경우

  • 양도가액: 4억 원
  • 취득가액: 2억 원
  • 필요경비: 50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양도소득 = 4억 원 - 2억 원 - 500만 원 = 1억 9,500만 원
과세표준 = 1억 9,500만 원 - 250만 원 = 1억 9,250만 원
양도소득세 = 1억 9,250만 원 × 22% = 4,235만 원

예시 2: 비상장주식을 매도한 경우

  • 양도가액: 10억 원
  • 취득가액: 5억 원
  • 필요경비: 1,000만 원
  • 기본공제 없음

양도소득 = 10억 원 - 5억 원 - 1,000만 원 = 4억 9,000만 원
과세표준 = 4억 9,000만 원
양도소득세 = 4억 9,000만 원 × 20% = 9,800만 원

즉, 비상장주식은 기본공제가 없으므로 양도세 부담이 더 크다.


3. 주식양도세 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

주식양도세를 부담하는 투자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한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와 비상장주식 거래자는 필수적으로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신고 과정에서 필요경비를 반영하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으며,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신고 기한을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 기한 및 신고 방법

신고 기한

주식양도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예시:

  • 2024년 5월 15일에 주식을 매도했다면 2024년 7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무신고 가산세(최대 20%) 및 납부 지연 가산세(연 10.95%)가 발생한다.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전자 신고
    • 홈택스 접속 후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 진행
    • 자동 계산 기능을 활용하여 세액을 정확하게 산출 가능
    • 신고 후 온라인 납부 가능
  2. 세무서 방문 신고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
    • 신고 과정에서 필요경비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절세 효과 가능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정확한 신고를 위해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제출 서류 설명
양도소득세 신고서
양도차익 및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매매 계약서 사본 주식 거래 내역 증빙
필요경비 증빙 서류
거래 수수료, 기타 비용 증빙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

  •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 기본공제(250만 원)를 반영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연말 기준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4. 주식양도세 절세 전략 (실전 사례 포함)

주식양도세는 적절한 절세 전략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주주 기준 회피, 가족 증여, 손실 주식과 수익 주식 동시 매도 등의 전략을 적용하면 효과적인 절세가 가능하다.

1) 배우자 및 가족 증여 후 양도

증여 후 양도 전략

  •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증여 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다만, 증여 후 5년 이내에 매도하면 증여 회피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예시:

  • A씨가 코스피 주식 12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일부 주식을 증여하면 평가액이 10억 원 이하로 낮아져 대주주 요건을 회피할 수 있다.

2) 연도별 매도 금액 조절

세율 구간 활용 전략

  • 대주주는 연도별 매도 금액을 조절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절세할 수 있다.
  • 3억 원 이하로 매도하면 22% 세율이 적용되지만, 초과 시 27.5%의 세율이 부과된다.

예시:

  • 2024년 2억 9,000만 원 매도 → 22% 세율 적용
  • 2025년 2억 9,000만 원 매도 → 22% 세율 적용
  • 한 해에 6억 원을 매도하는 것보다 2년에 걸쳐 분산 매도하면 절세 가능

3) 손실 주식과 수익 주식 동시에 매도

양도차익을 줄이는 손실 활용법

  • 수익이 난 주식과 손실이 난 주식을 같은 해에 매도하면 손실 금액을 활용하여 과세 대상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

예시:

  • 수익 주식: 1억 원 양도차익 발생
  • 손실 주식: 3,000만 원 손실 발생
  • 최종 과세 대상 양도차익: 7,000만 원 (1억 - 3,000만 원)

이를 활용하면 과세 표준을 줄이고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 있다.


5. 2025년 이후 예상되는 주식양도세 개정 방향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가능성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소액주주도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구분 현행 (2024년 기준)
개정 가능성 (2025년 이후)
대주주 양도세 보유 주식 10억 원 이상 대상
보유 기준 5억 원으로 조정 가능성
소액주주 비과세
금융소득 5,000만 원 초과 시 과세 가능

예상되는 주요 개정 내용

  •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 → 5억 원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
  • 소액주주도 금융소득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양도세 납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
  •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세율 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투자자는 2025년 이후 예상되는 개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대비해야 한다.


6. 결론: 주식양도세 변화에 대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주식양도세는 대주주와 비상장주식 투자자에게 중요한 세금 항목이며, 2025년 이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가능성이 크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핵심 절세 포인트 정리

  1.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연말 기준으로 보유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배우자·가족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3. 연도별 매도 금액을 조절하여 22% 세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손실 주식과 수익 주식을 동시에 매도하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

또한, 2025년 이후 주식양도세 개정안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므로, 최신 세법 개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식양도세 규정 FAQ

Q1. 주식양도세는 모든 주식 거래에 부과되나요?
A1. 아닙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 투자자만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며, 일반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비상장주식 거래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Q2. 대주주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2. 대주주 기준은 보유한 특정 종목의 평가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에서는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코넥스 시장에서는 5억 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Q3.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사용할 수 있나요?
A3.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해 연말 기준으로 보유 주식 평가액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보유 주식도 합산하여 계산되므로, 필요한 경우 일부 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4. 주식양도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4.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최대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연 10.9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Q5. 주식양도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A5.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에는 거래 수수료, 법무사 비용, 기타 관련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를 신고서에 반영하면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Q6. 손실이 발생한 주식도 신고해야 하나요?
A6. 손실이 발생한 주식은 신고 의무가 없지만, 세금 절감을 위해 수익이 난 주식과 함께 매도하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손실 주식을 매도한 후 같은 해 내에 수익 주식을 매도하면 손실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Q7. 배우자나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나요?
A7. 네, 배우자나 가족에게 증여한 후 일정 기간(5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하면 대주주 기준을 피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후 5년 이내 매도하면 증여세 회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8. 2025년 이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A8.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현재 비과세 대상인 소액주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예: 연간 5,000만 원 초과)에 대해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대주주 기준이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